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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6

2024-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알림

작성일
2024.04.29
수정일
2024.04.29
작성자
박병준
조회수
64

2024-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알림

 

1. 관련 : 한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2조~제50조


2. 제출자격(대상)


구분

제출자격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3(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기간을 등록하고, 해당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

(23-2학기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성적평점평균 3.00 이상 취득한 자


수업연한: 석사4학기, 박사6학기, 해당학위과정 조기수료자(학석사연계생 포함)

- 수료학점: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이상 취득. (논문연구 3학점, 공통기초 3학점 포함), 선이수과목 이수(해당자에 한함),

공통기초 교과목은 일반대학원 2020학번부터 의무이수 대상임

선이수과목은 대학원 수료학점 및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24-1학기 학점미이수로 수료학점 미달 및 성적평점평균이 3.00 미만인 경우

학위청구논문심사가 취소될 수 있음


2. 학위종합시험(3과목)을 합격한 학생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계약학과는 제외 한다) 해당 학위과정에서 2.0점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논문게재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으로 논문실적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IE, SSCI, A&HCI

SCOPUS

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2.0

1.5

1.0

0.5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계약학과는 제외한다)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

3(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기간 내 국내·외 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KCI등재(후보), 국제전문)에 논문을 1편이상 게재한 자

2. 반대학원 학부()전공별로 구성된 논문지도위원회에서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③번은 20152023학년도 입학한 일반대학원생 해당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이상

2. 영어능력시험: TOEFL(IBT) 80, New TEPS 265, TOEIC 700, IELTS 6.0점 이상

3. 대학원에서 개설한 한국어과정(·) 2개 교과목을 이수하고 Pass한 학생. 다만, 해당 교과목은 대학원 수료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번은 2023학년도 3. 1.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52022학년도에 입학한 외국이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어 시험을 취득하지 못했을 시 전체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6(제출시기)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료 후 5

이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

과가 없는 경우 유사 학과의 지도교수, 주임교수 추천을 받아 대학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 7월 이전 수료생은 2026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제출



 

3.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가. 심사원 접수 : 2024. 05. 02.(목) ∼ 05. 08.(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한 후 전공사무실로 05. 08.(수) 11: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제출자는 대학원통합행정실로 직접 제출)

    1) 제출 서류

      

제출서류

해당자

제출면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확인서

- 박사 학위과정생

- 석사 학위과정생(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31호 해당자)

- 외국인 학생

계약학과로 입학한 학생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특수대학원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사청구서

석사 학위과정생(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32호 해당자)

학생학부()로 제출

논문지도위원회 학위 청구논문제출

제출자격 심사서

석사학위과정생(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32호 대상자)

학부()대학원으로 제출

학위청구논문심사원

붙임 서식 참고 (공통 제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붙임 서식 참고 (공통 제출)

학위청구논문 요지 (개요)

붙임 서식 참고 (공통 제출)

연구윤리교육이수증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

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에서 수강 후 이수증 사본 제출(공통 제출)

학위청구논문심사료

(공통 납부)

- 심사료: 석사 100,000, 박사 300,000

- 입금계좌번호: (신한) 100-031-228750 한경국립대학교

- 입금자명: 석사홍길동

- 입금기한: 5. 7.() 17시까지

심사용 논문

(공통 제출) 심사위원 심사용 논문 박사 5, 석사 3부를

학부()전공사무실로 예비심사 전에 제출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공통 제출) 예비심사, 본심사시 매회 표절검사 실시하고,

표절률을 각 심사에 반영



 

  나. 예비심사기간 : 2024. 05. 20.(월) ~ 05. 24.(금)

    - 제출서류예비심사결과보고서(학위청구논문표절률 기입 포함)

    예비심사 결과 제출 : 2024. 05. 30.(목) 18:00까지 전공사무실로 제출   


  다. 본심사기간 : 2024. 06. 05.(수) ~ 06. 21.(금)

    제출서류: 본심사 결과서 (학위청구논문 표절률 기입 및 개인별사정표 포함)    석사 1회, 박사 3회 이상

    본심사 결과 제출:  2024. 06. 27.(목)까지  전공사무실로 제출

    

  라.   : 2024. 07. 08.() ~ 07. 12.(), 대상자가  직접 

  - 제출서류

  ① 학위논문 완성본(납본) : 인준된 논문 3A4크기, soft cover

   - 논문의 체제, 작성방법 및 규격은 한경국립대학교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작성

  지침 준수

   - 인준서 원본을 1부 이상 포함하여 제출

   - 한경국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송부 예정

  ② 학위논문 이용동의서(별지 서식)

   ※ 학술지 게재, 국가안보, 특허등록 등의 사유일 경우만 조건부동의 또는 비동의 신청

  ③ 최종 논문(인준서 포함) 전자파일 송부: graduate@hknu.ac.kr

   ※ 저장파일명 : ○○대학원 ○○학부() 홍길동(논문제출자 이름)

  ④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발급형태: 상세보기로 실시)

   ※ 한경국립대학교 학사시스템에 탑재된 논문표절검사를 실시 후 결과확인서(예시 붙임)

        출력하여 본인, 지도교수, 심사위원장 의견 및 서명 제출

  ⑤ 박사학위취득자 통계조사표(최종합격자대상 온라인/오프라인 선택하여 시행)


4. 문의: 대학원행정실(031-670-5442), 전공사무실(670-53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