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5824
[현장실습] 2026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6.05.20
- 수정일
- 2026.05.20
- 작성자
- 학생·취업과
- 조회수
- 145
2026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생 및 실습기관의 많은 참여 바라며 세부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대학-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운영을 통해 학생 현장 실무능력 강화 및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지원
□ 사업기간
◦ 2026. 6. 23.(화) ~ 2026. 8. 31.(월) ※ 최소 1개월 이상, 실습기관별 실습기간은 상이함
□ 참여요건
◦ (학생) 우리대학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학사학위취득유예 포함)
※ 휴학 및 수료생 제외, 실습기관별 추가 선발요건 지정 가능
◦ (실습기관) ※ 모든 요건은 필수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확인 불가)시 현장실습 중단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제8조제3항*을 충족하는 기업(세부사항 p.4 실습기관 안내사항 참고)
-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
* 산재보험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자명부를 현장실습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운영유형 ※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가급적 표준현장실습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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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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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편성 운영 (실제 출석일수 기준 최소 20일 이상) |
학교-실습기관 간 협의 하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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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및 시간 |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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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직무중심)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초과(교육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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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기업→학생) |
‘26년 월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지급 (1,617,660원 이상) |
‘26년 월 최저임금액의 75% 미만 지급 (1,617,660원 미만으로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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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
산재보험 기업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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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및 야간 실습의 경우 사전 문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 실습기관 지원항목
◦ (실습지원비 환급) 학생에게 지급한 월별 실습지원비가 월별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
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청구 요청시 월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환급
□ 신청기한
◦ (학생) 2026. 6. 8.(월)까지
◦ (실습기관) 2026. 6. 10.(수)까지
* 서울영커리언스 현장실습 등 별도 학생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되는 경우 해당 사업별 일정에 따름
** 현장실습 홈페이지 주소(http://hkinternship.hknu.ac.kr )
* 문의: 한경국립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031-670-5066) / 시스템 매뉴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