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대학교학술ㆍ장학진흥재단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경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익목적의 학술연구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실시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경대학교 학술장학진흥재단"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석정동) 한경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 1. 교직원 학술연구비 지급
- 2. 학생 장학금 지급
- 3. 교육, 연구활동지원 및 교육연구활동지원 관련 시설·기자재 확충
- 4. 학생 및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5. 교직원 및 학생 관련 행사 지원
-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한경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 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 사업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9인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17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에 규정 된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회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신문 혹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3.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
이사장 | 한기영 | 경기도 안성시 연지동 63 | 2년 |
이사 | 오중환 |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 190-1 | 2년 |
이사 | 김영만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56-1 | 2년 |
이사 | 김대익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0 개포2차우성@15동405호 | 2년 |
이사 | 윤승길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마전리 174-1 | 2년 |
이사 | 김동백 |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88 동신@105동104호 | 2년 |
이사 | 최일신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534 대우@104동 105호 | 2년 |
이사 | 송수갑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2-72 | 2년 |
이사 | 이성범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88 벽산늘푸른@103동1306호 | 2년 |
감사 | 허강칠 |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86 | 2년 |
감사 | 이성갑 |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 316-236호 | 2년 |
부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999.01.08)
- 2.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1999.01.27)
- 3.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1999.03.29)
- 4.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1.01.16)
- 5.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2.03.14)
- 6.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3.01.29)
- 7.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4.01.29)
- 8.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5.02.02)
- 9.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5.09.09)
- 10.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6.02.27)
- 11.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7.03.28)
- 12.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8.02.28)
- 13.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9.02.16)
- 14.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0.02.26)
- 15.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1.04.20)
- 16.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2.03.08)
- 17.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2.07.31)
- 18.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2.10.19)
- 19.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3.01.30)
- 20.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3.06.11.)
- 21.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3.09.12.)
- 22.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4.04.01)
- 23.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5.04.10.)
- 24.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5.05.22.)
- 25.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5.11.23.)
- 26.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6.06.30.)
- 27.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7.04.27.)
- 28.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1. . .)
(별지목록1)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가. 기본재산 총괄표
(금액 : 원)
종류 | 수량 | 평가액 | 용도 | 비고 |
---|---|---|---|---|
200,304,775 |
나. 기본재산 세부 목록
(금액 : 원)
종류 | 수량 | 평가액 | 용도 | 비고 |
---|---|---|---|---|
200,304,775 |
2. 설립당초의 보통재산 목록
(금액 : 원)
종류 | 수량 | 평가액 | 용도 | 비고 |
---|---|---|---|---|
"없음" | "없음" |
(별지목록2)
1.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가. 기본재산 총괄표
종류 | 수량 | 평가액 | 용도 | 비고 |
---|---|---|---|---|
현금 | 1,266,049,527 | |||
현물(토지) | 49,476,000 | |||
계 | 1,315,525,527 |
나. 기본재산 세부 목록
종류 | 수량 | 평가액 | 용도 | 비고 |
---|---|---|---|---|
현금(정기예금) | 1 | 1,236,280,527 | ||
현금(편입) | 1 | 29,769,000 | ||
현물(토지) | 1 | 49,476,000 | ||
계 | 3 | 1,315,525,527 |
2. 현재의 보통재산 목록
종류 | 수량 | 평가액 | 용도 | 비고 |
---|---|---|---|---|
현금 | 2 | 191,026,750 | 목적사업 지급 준비금 | |
현금 | 1 | 32,593,991 | 운영비 | |
계 | 3 | 223,620,741 |